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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에서 9억 구간이라도 현행 2%의 취득세를 냅니다. 최대 900만원정도 아낄 수 있기때문에 왠만한 가전 풀로 채울 수 있는 금액이라 정말 큽니다. 그리고 6억에서 7.5억 구간의 주택 매매시에는 법통과시 내년 1월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취득세 혜택을 보게되는 거구요. 바뀌는 취득세 관련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월1일부터라네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다주택자 죽어라!!! 정부가 서울만 사라고 하는구나.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구나. 지방은 더 떨어지겠구나.. 등등.. 확실한건. 모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통한다입니다. 근데 제가 배운바로는 신규 공급의 효과는 땅파느라 몇년씩 걸리지만 이런 세금규제는 금방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부 초기부터 다양한 온갖 세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2020년에 주택 매매시 6억에서 9억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가액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법 시행 이후 3개월 내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1항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11조 1항 8호에 따른다. 그러니까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내년 3월까지 잔금을 치루는 경우

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키로..현행 1∼3% 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키로…현행 1∼3% 2020년 취득세 관련 정보(6-9억 구간)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변경된다고 하네요.(20년1월1일 취득분 부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제외..6억원 주택 취득 경우 취득세 4배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세법 개정되면 내년 1월 시행 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키로…현행 1∼3% 내년

취득세가 바뀌는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게 2019년 8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되었다가. 현재 국회로 넘어간 사항인데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부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 1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