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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링크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키로…현행 1∼3% 내년 1월1일부터라네요.. 의견이 분분하네요.. 다주택자 죽어라!!! 정부가 서울만 사라고 하는구나.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구나. 지방은 더 떨어지겠구나.. 등등.. 확실한건. 모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통한다입니다. 근데 제가 배운바로는 신규 공급의 효과는 땅파느라 몇년씩 걸리지만 이런 세금규제는 금방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들었는데



관련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22716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제외..6억원 주택 취득 경우 취득세 4배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세법 개정되면 내년 1월 시행 6~9억이하는 2%인데 5.9억, 8.9억 거래로 '문턱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계산 예시로 7억 - 1.67% 7.5억 - 2% 8억 - 2.33% 참고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1항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11조 1항 8호에 따른다. 그러니까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내년 3월까지 잔금을 치루는 경우 7.5억에서 9억 구간이라도 현행 2%의 취득세를 냅니다. 최대 900만원정도 아낄 수 있기때문에 왠만한 가전 풀로 채울 수 있는 금액이라 정말 큽니다. 그리고 6억에서 7.5억 구간의 주택 매매시에는 법통과시 내년 1월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취득세 혜택을 보게되는 거구요. 바뀌는 취득세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부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 1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가액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법 시행 이후 3개월 내 해당

2020년 취득세 관련 정보(6-9억 구간) 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키로..현행 1∼3%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변경된다고 하네요.(20년1월1일 취득분 부터) 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키로…현행 1∼3% 2020년에 주택 매매시 6억에서 9억 취득세가 바뀌는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게 2019년 8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 되었다가. 현재 국회로 넘어간 사항인데 아직 국회